일하다 다쳤을때

업무상 사고로 산재 치료중 개인 실비와 상해보험도 중복 청구 가능

oasis007 2024. 12. 14. 00:10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험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도 개인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와 개인 보험은 각각의 보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혜택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예: 상급병실, 일부 비급여 검사)은 본인 부담.
• 휴업급여: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지급.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일급 78,880원(8시간/일 기준)이며, 한 달 30일 계산 시 월 2,366,400원입니다.
 
 


• 장해급여/유족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거나 사망 시 지급


개인 실비보험 청구 가능성

실비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치료비가 모두 지원되었다면, 실비보험으로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특진료, 초음파 등)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MRI, 초음파, 비급여 약제 등 청구 가능
• 필요 서류:요양급여결정통지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보험사 청구서
🏷️추가로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확인 필수


개인 상해보험 청구 가능성
• 상해보험의 경우 정액 보상 형태인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등 명시된 금액으로 보장하므로, 산재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약관에 명시된 조건(진단, 입원, 수술 등)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 보상 여부
📌실비보험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 보상되기 때문에 산재와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특진료, 초음파 등)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정액 지급 항목(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 단계
1. 치료 종료 후 서류 준비
• 산재보험 서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결정통지서 발급
• 병원 서류: 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비 내역서 준비
2. 보험사에 문의
• 실비보험: 비급여 항목의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진단비/수술비 청구
3. 청구 접수 및 처리
• 보험사 앱 또는 우편을 통해 서류 제출
• 처리 완료 후 보험금 수령
 



요약
산재보험: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치료비와 일부 급여 제공
실비보험: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은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 환급
상해보험: 약관에 따른 정액 보상(중복 보상 가능)

 

산재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산재전문노무사에게 필요시 문의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와줄 전문가(보험 대리인 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하면 더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